요즘엔 층간소음이 있어도 바로 찾아가면 불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을 어떻게 복수할 수 있는지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쪽지, 심부름센터 같은 현실적인 해결방법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년도 | 접수(건) | 콜센터 | 온라인 |
2017 | 22,849 | 14,828 | 8,021 |
2018 | 28,231 | 20,750 | 7,481 |
2019 | 26,257 | 16,647 | 9,610 |
2020 | 42,250 | 28,132 | 14,118 |
2021 | 46,596 | 36,109 | 10,487 |
2022 | 40,393 | 32,461 | 7,932 |
표는 이웃사이센터라는 국가기관에서 매년 민원의 건수를 정리한 겁니다. 해가 갈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는 것도 원인이겠지만 건설 시공사가 원가절감을 위해 방음자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층간소음 문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해야 일하고 집에 왔을 때 편하게 쉴 수 있을 겁니다.
복수방법 알아보기
1. 층간소음 인정 범위
-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것 : 사람이 직접 뛰면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스피커, TV 등을 통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2개만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 해당하지 않는 것 : 세탁기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소음, 개 짖는 소리,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음, 싸움으로 큰소리를 내는 경우, 부부 잠자리 소리, 냉장고 소리, 에어컨 실외기 소리, 샤워소리 등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됩니다.
2. 법적 기준 (2023년 기준)
소음 종류 | 6시 ~ 22시 | 22시 ~ 6시 | |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 | 39 dB | 34 dB |
최고 소음도 (3회) | 57 dB | 52 dB | |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 | 45 dB | 40 dB |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가 39 dB 이상 이어야 되는데, 이건 1분간 평균 소음(데시벨)이 39 dB를 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직접충격 최고 소음도는 57 dB이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에 해당하는데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평균 소음이 45 dB 이상인경우 조건을 충족하는데 최고 소음기준이 없는 건 사람이 만드는 발소리와 다르게 전자기기 소리는 급격한 차이가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05년 6월 이전 지어진 노후 공동주택은 방음 시설이 부족할 수 있어 기준이 44dB 이상일 때 기준을 충족합니다)
3. 법적 처벌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21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소음으로 고통받은 거에 비해 겨우 벌금으로 10만 원 이라니 벌금으로 처벌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소송을 통한 처벌
실제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액으로 200~500 정도 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들인 노력과 비용에 비해 보상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법률 관계인들도 소송을 권하지 않는 게 보통이죠. 그럼에도 소송을 진행하겠다면 자료를 제대로 모아야 유리합니다. 증거 동영상 수집, 데시벨 증거자료 수집, 관계인 진술, 정신과 등 피해 진료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해결방법
1. 쪽지 쓰기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쪽지를 붙여보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붙여놓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단계이고 가능하면 좋게 해결하는 게 좋으니까 좋은 말로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포스트잇 같은 곳에 적어서 문손잡이 근처에 붙여줍니다.
2. 관리소연락, 경찰에 신고
쪽지로 안된다면 다음으로는 관리소에 민원을 넣는 겁니다. 보통은 관리소 단계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정도 눈치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층간소음이 생기지도 않았겠죠. 경찰에 신고해도 결과가 비슷합니다. 경찰입장에서는 경고조치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따로 없기도 합니다. 경고나 말로 통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3. 신부름센터
일단 법적으로 찾아가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강제로 침입시도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욕설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직접 자주 찾아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신부름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덩치 큰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고 오는 것만 의뢰하는 겁니다. 아니면 주변에 조금 무섭게 생긴 지인이 있다면 부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촌형이 조금 남자답게 경우에 따라서는 무섭게 생겼는데 한번 찾아갔더니 그 뒤로 바로 조용해졌습니다.
4. 민원신청 하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지방에서 운영하는 민원센터 등 행정기관에 전화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민원을 신청하기 때문에 처리기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서대로 민원이 처리되니 신청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