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태어난 남자들은 모두 군대에 가야 하는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막 20살이 되었을 때 병역통지서를 받으면 신체검사인 신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등급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총정리해 봤습니다.
3급 4급 5급 판정 기준
1. 신체등급 판정기준
등급 | 판정기준 |
1급 | 질병ㆍ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
2급 |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
3급 |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
4급 |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
5급 |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
6급 |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
이 표가 현재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신체등급 판정 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과 심신장애의 등급을 어떻게 판정할까요? 판정하는 기준은 대표적으로 신장 및 체중,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4급 이하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위주로 보겠습니다.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으로 입대합니다. 4급이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공익입니다.
2. 신장 및 체중
- BMI : 16 미만 또는 35 이상이면 공익입니다. 원래는 체중이 과하게 낮거나 높으면 군면제가 가능했지만 최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폐지되었습니다.
- 키 : 146cm 이상 159cm 미만은 공익, 146cm 미만은 군면제입니다.
해당 표는 21년 작성한 표인데요. 2023년 지금도 기준이 변경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bmi가 낮거나 높아서 공익판정을 받은 경우 불시에 몇 번 더 검사를 합니다. 최근 감량으로 4급 받은 사람이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검사 횟수나 기준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질병
신장과 체중이 정상이어도 질병항목에서 등급이 낮으면 가장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질병 항목 중 흔한 경우 몇 가지를 살펴보면 폐렴, 십자인대, 척추측만증은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전부 3등급 이상입니다. 그리고 요즘 아토피가 있는 사람도 많은데요. 거의 현역입대 한다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 자세한 건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별표 3을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검 신청방법
1. 신청하는 방법
병무청 - 병역판정검사 - 검사 일정과 장소를 직접선택 바로가기를 클릭 - 왼쪽 신청 항목을 클릭하시고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직접 찾아가기 귀찮으실 거 같아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를 준비했으니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소요시간, 지각, 불참
- 소요시간 : 검사는 오전 8시, 오후 13시로 나눠서 하며 시간은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지각 및 불참 : 지각한 경우 많이 늦은 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중에 검사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많이 늦으면 불참처리 되고 자동으로 다른 날짜에 배정됩니다. 불참한 경우 원하는 날짜에 검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랜덤으로 날짜가 정해집니다. 한 가지 팁은 많이 지각한 경우 병무청에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다른 날짜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자기가 원하는 날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검하는 방법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신청(왼쪽 항목) - 병역판정검사 - 질병사유 재 신체검사 신청클릭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귀찮아하실 분들을 위해 바로가기 링크를 준비했습니다.
4. 준비물 및 절차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질병, 국가유공자 등 : 병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국가유공자의 경우 가족관계서류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이외에도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 절차 : 절차는 다음 단계를 거치며 진행됩니다. '검사대상등록 - 심리검사 - 방사선 촬영 - 혈압 측정 - 키, 몸무게, 시력 - 각종 질병 검사 - 등급판정 - 병역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