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모음 / / 2023. 5. 4. 21:35

2023 신검 신청방법 날짜 변경 3급 5급 총정리

한국에 태어난 남자들은 모두 군대에 가야 하는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막 20살이 되었을 때 병역통지서를 받으면 신체검사인 신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등급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총정리해 봤습니다.

 

3급 4급 5급 판정 기준

1. 신체등급 판정기준

등급 판정기준
1급 질병ㆍ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2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3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4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5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6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이 표가 현재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신체등급 판정 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과 심신장애의 등급을 어떻게 판정할까요? 판정하는 기준은 대표적으로 신장 및 체중,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4급 이하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위주로 보겠습니다.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으로 입대합니다. 4급이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공익입니다. 

 

 

2. 신장 및 체중

  • BMI : 16 미만 또는 35 이상이면 공익입니다. 원래는 체중이 과하게 낮거나 높으면 군면제가 가능했지만 최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폐지되었습니다.
  • 키 : 146cm 이상 159cm 미만은 공익, 146cm 미만은 군면제입니다.

 

키-체중-등급
키-체중-등급

해당 표는 21년 작성한 표인데요. 2023년 지금도 기준이 변경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bmi가 낮거나 높아서 공익판정을 받은 경우 불시에 몇 번 더 검사를 합니다. 최근 감량으로 4급 받은 사람이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검사 횟수나 기준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질병

신장과 체중이 정상이어도 질병항목에서 등급이 낮으면 가장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질병 항목 중 흔한 경우 몇 가지를 살펴보면 폐렴, 십자인대, 척추측만증은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전부 3등급 이상입니다. 그리고 요즘 아토피가 있는 사람도 많은데요. 거의 현역입대 한다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 자세한 건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별표 3을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별표3] 질병 평가기준.pdf
0.87MB

 

 

신검 신청방법

1. 신청하는 방법

병무청 - 병역판정검사 - 검사 일정과 장소를 직접선택 바로가기를 클릭 - 왼쪽 신청 항목을 클릭하시고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직접 찾아가기 귀찮으실 거 같아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를 준비했으니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병역검사 신청 바로가기

 

 

병역검사-신청
병역검사-신청

 

 

2. 소요시간, 지각, 불참

  • 소요시간 : 검사는 오전 8시, 오후 13시로 나눠서 하며 시간은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지각 및 불참 : 지각한 경우 많이 늦은 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중에 검사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많이 늦으면 불참처리 되고 자동으로 다른 날짜에 배정됩니다. 불참한 경우 원하는 날짜에 검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랜덤으로 날짜가 정해집니다. 한 가지 팁은 많이 지각한 경우 병무청에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다른 날짜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자기가 원하는 날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검하는 방법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신청(왼쪽 항목) - 병역판정검사 - 질병사유 재 신체검사 신청클릭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귀찮아하실 분들을 위해 바로가기 링크를 준비했습니다.

 

재검 신청 바로가기

 

 

4. 준비물 및 절차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질병, 국가유공자 등 : 병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국가유공자의 경우 가족관계서류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이외에도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 절차 : 절차는 다음 단계를 거치며 진행됩니다. '검사대상등록 - 심리검사 - 방사선 촬영 - 혈압 측정 - 키, 몸무게, 시력 - 각종 질병 검사 - 등급판정 - 병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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